최근 윤은혜씨 화보 촬영한 표절 의심사진입니다
사진에도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을테니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법적인 범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사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진 전체 분위기를 담당하는 컨셉트라던지 사진의 구도상 거의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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