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8월29일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김장훈, 서경덕씨가 출연했었죠
서경덕 교수는 독도의 경우에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나라 땅이라고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알릴 때에도 독도는 우리땅!!
이라고 하기 보다는 아름다운 한국은 아름다운 섬이 많다 ...라고 하면서
독도, 울릉도 등을 소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도 그렇게 광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그리고 독도문제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고
만약 대응한다면 김장훈씨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다 우리는 반박할 수 있다며
그조항들을 외워서 반박해야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다는 그 10가지 반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놓았군요..
http://www.mofat.go.kr/mofat/popup/2011_dokdo/2011_dokdohistory.pdf
독도는 우리땅이기 때문에 우리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땅이 왜 아닌지도 알아야한다는 것을 김장훈씨는 말씀하시는 듯하네요.
정말 두분께서 독도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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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땅인 10가지 이유에 대한 반박
1. 일본은 오래 전부터 다케시마 즉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반박 : 요나고정 주민이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발견돼 마쓰시마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관계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일본 막부도 1696년 울릉도로 항해 하는것을 금지 명령을 내릴때까지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2. 한국이 오래 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반박 :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신라에 복속된 512년에 우산국(울릉도) 그리고 우산도(독도)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가는 배의 정박지 및 고기잡이 중간 기지로서 독도를 이용했으며 17세기 중반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반박 : 일본 어부들이 매년 한 차례씩 일본 막부에 독도에 있는 강치 및 전복, 해삼등을 잡을수 있도록 일본 막부에 요청했는 문서가 있지만 5월 16일 이라는 날짜만 있을뿐 연호는 적혀 있지 않다.
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항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항해는 금지 하지 않았다.
반박 : 일본 막부의 울릉도 항해는 돗토리현 관계자에게만 금지 하였고 단순히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들르는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5. 한국이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는 안용복의 진술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
반박 : 일본에 배포한 자료에는 안용복이 1696년에 2번째로 독도에 들어간 사실만 적고 있다.
그해 1월 일본 막부가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안용복이 울릉도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는 일본측의 자료와 다르다.
6. 일본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영유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박 : 1905년 당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이던 야마자 엔지로가 "지금이야말로 독도 편입을 급히 요구하게 되었다.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데 요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즉 이것은 일본이 러시아의 전쟁에 대비해 독도를 강탈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반박 :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 독도에 대해 일본령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분쟁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기본 자세로 하고 있다.
8. 독도는 1952년 주일 미군의 폭격 훈련지역으로 지정돼 일본 영토로 다뤄진 것은 명확하다
반박 :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1953년도에 해제됐다. 한국 정부가 1952년 2월 17일에 미군의 폭격 훈련지역에 독도가 지정된 것을 철회 하라고 요구하였고 미국은 이를 승인 하였다.
9.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어, 우리 일본으로서는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반박 :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도 점령이 왜 불법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적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1945년 미 군정청으로부터 독도를 승계해오고 있다.
10.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반박 : 한국정부의 입장은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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